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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소송 상간자위자료 받자

좋은정보공유해요! 2020. 10. 21. 10:41

 

 

 

이전에는 이혼을 하는 것도 배우자외도소송을 하는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몸과 머리는 배신당한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이 바람난남편이나 아내를 매일 보며 사는 것은 고통스러웠을겁니다.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그렇게 범죄로 취급받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든 결정이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보상받기도 하며 유책을 사유로 이혼도 가능합니다.

예전같은 시선도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배우자외도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진행을 하시기도 합니다. 

엄청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도 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이것만이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먼저 외도를 한 것을 알았다고 해서 화내고 울고 싸우고 그런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다보면 우발적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도 있어서 불리한 입자에 놓이게 되어, 억울함이 두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무엇도 없는 상태라면, 법정까지 가기도 힘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고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움직이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다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이혼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도를 한 상대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보상을 받고 새출발을 하고 싶다면 재판이혼사유에 들기 때문에 이혼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느낀 고통과 배신감...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

배우자외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 가시면서 상간자위자료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재판을 나홀로 하는것은 꽤 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며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만큼 충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셔야 하며 보통은 6개월 이내에 끝나는 손해배상청구를 안전하게 마치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외도소송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상간자위자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1천~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입증자료가 명백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 차, 폰, 노트북,SNS 등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보셔야 합니다.

 

 

 

 

 

 

애칭을 쓰면서 대화를 하거나 사진, 동영상,출입국내역, 숙박업소 이용내역등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확인받은 후에 행동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으로 인해 혼인 파탄이 일어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일들이 쉬운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함께 이루고 있는 기간 동안 외도를 저지른 일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혼법과 가사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함께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