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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상간자소송 이러려고...

좋은정보공유해요! 2020. 10. 27. 15:14

 

 

 

 

부부의 연은 맺는것도 끊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이 운명처럼 만나게 될 일은 좀체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알게 될 기회가 있었어야 하며 연결해줄 사람이나 일도 있어야 호감이 발생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며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이혼할 때입니다.

그나마 두 사람 모두 헤어지고 싶다고 우린 여기까지 같다고 말한다면 좀 낫습니다.

 

만일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거나 자기 책임이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헤어짐을 말한다면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권태기가 온 부부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가 아예 별거중외도를 해버려서 상간자소송과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어도 유부남, 유부녀이며 혼인기간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깜박 했다고 하기에는 이미 벌려 놓은 일이...

이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돌풍 같은 일이며 충격에 입을 다물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주어야 할 때인가...이렇게 시간만 보내면서 따로 살면서 바람피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눈물이 쏟아지면서 별거중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화가 나버립니다. 

 

알고보면 그 전부터 만난 것인지,

아니면 눈치보지 않고 이성을 만나고 싶어서 다른 이유를 대고 ..

별거에 들어간 것인지...어떤 것이든 기만했다는 기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많이 하고 계신 대처방법이며, 간통법이 폐지된 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에 살고 있었든 방을 따로 사용하면서 살고 있었든지 법률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합칠 수 있는 기대감과 함께 신뢰감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피해 배우자는 참을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이고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다가 생긴 별거중외도라면 상간자소송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도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부부사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괘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이를 알면서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누구 좋으라고 해주냐고 어느 정도는 바람핀 배우자를 데리고 살 것이라고 하신다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별거중외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취지가 받아 들여지기 힘들고 상간자소송을 원하는대로 끝낼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두사람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만난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따로 살고 있는 동안이라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집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릴수도 없는 일이고...자백이나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SNS 사진 등도 주장을 보완해주니 소송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