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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가출 이혼사유 전문가와 대책을 세워야

좋은정보공유해요! 2020. 8. 6. 12:34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속사정을 듣게 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법률혼을 정리하고 싶어 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다음으로 많은 것이 남편가출 이혼사유로 부부관계 해소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혼수를 안할수도 있고 결혼식을 안할수도 있지만 신혼집은 얻고 거기에 맞는 살림을 넣게 되잖아요. 

그렇게 부부만의 공간이 생기고 함께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생기는 서운함이나 갈등 같은 것을 풀기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삭히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외박을 하고, 그게 반복되다보면 며칠이 몇달이 되고, 한번 만끽한 현실도피와 자유로움으로 인해 아예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장기간의 별거가 된 남편가출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놓으면 소송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혼은 부양의 의무도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방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나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을때는 양육비,양육권, 친권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걱정이 들때는 비용도 저렴하고 나중에 강제집행도 가능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아 놓음으로서 안전하게 조정이혼을 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고싶은대로 살기 위해, 주식하고 게임하고 자유롭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바람나서 남편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도 되고 상간녀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버린 것까지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해 무엇합니까!

두사람이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가 버린 후에야 여자가 있음을 알때도 있지요.

 

 

 

 

 

 

그럴때는 둘이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면 해결이 수월해집니다. 

주소지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한다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짜고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물증을 확보한 후에 남편가출 이혼사유로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부부의 끈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안하고 가버린 모습에 실망감을 숨길 수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욱 실망하고 큰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모르고 뻔뻔함을 보이는 모습에 원통하실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일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