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외도 직장내 바람 멈추게 소송으로
배우자가 공직자에 있다보면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도 덜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내바람이 나서 그 대상도 같은 곳에 있는 공무원외도를 저지르게 된다면, 거기 있고 내남편 혹은 아내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맙니다.
매일 밥 잘 챙겨먹고 몸 사리면서 일하라고, 걱정 가득한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였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으며 남 좋은 일을 한 것이라는 걸 알아 버리면 너무 슬프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정도로 실망했다면 상간자소송과 함께 법률혼 해소를 재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혼인 기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면 언제까지 우리의 가정이 유지될 것일지 알수도 없으며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미래때문에 힘이 들게 됩니다.
공무원외도를 하다니 제정신인 것인가 싶고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자부심도 없었던 것인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곳에서의 직장내바람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되시기도 할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덮어 버릴까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끊어질 것이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아픔은 그대로일 것이면 시간이 지나도 생각은 나고 그럴수록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면서 소문이 날까봐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답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직장내바람을 한 상간자들이랍니다.
공무원외도는 다른 곳보다 더 엄하게 품위유지의무를 지키길 원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가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청렴하고 결백해야 할 사람들이 나랏일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안 할 짓을 하고 있으니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말만으로 이사람과 내 배우자가 그런 사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고 멀쩡한 남편 혹은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공무원외도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내바람 피우지 않았냐고 큰소리를 치기 전에 배우자가 알수없도록 차분한 얼굴을 하고, 물증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그들이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일도 이루어지게 말입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하다면 이혼전문로펌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며 문자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집, 차, 회사 ,운동하려가는 곳 등 여러 곳에서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판결문이 나온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그들의 죄를 밝힐 수 잇을 것이며 자리 이동을 해도 평생을 근무하게 되는 직업 특성상 언제나 상간자 꼬리는 달고 가게 될 것입니다.
혼인기간동안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배우자는 억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바람났던 두사람의 잘못을 입증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통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고 또 견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