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편외도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아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만나고 오며 그들의 사연도 각양각색인데, 오늘은 주말부부이혼을 하게 된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이지만 충분한 각색을 통해서 변형을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봐보실까요?
의뢰인의 남편은 직업군인이었고, 혼인신고를 끝낸 법률혼관계였습니다.
결혼 기간은 10년 정도였는데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이사가 잦았지만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서, 교육환경을 보게 되었고 친정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긴 시간을 부부로 살아오면서 이제는 아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쌓여온 시간만큼 신뢰감도 높았고 떨어져 있다고 해도 남들이 말하는 불륜이나 남편외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본인이 주말부부이혼소송을 하게 될줄은 몰랐던 겁니다.
군무원과 눈이 맞아버린 남편은 처음과 다르게 몇달이 지나도 아이와 의뢰인을 보러 오지 않았고 업무를 본다면서 전화는 계속 꺼져있거나 하루가 지나서 답장을 주어서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촉이 왔고 배우자의 집을 찾았을 때는 살림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눈앞에 불꽃이 튀고 화를 내고 통곡을 하고 그대로 주저 앉아버렸는데 이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서 불이익이 온다면서 둘다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상간녀소송도 할 수 없었고요 헤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후 자주 오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던 배우자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또 전처럼 전화를 잘 안받고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항상 확인하게 해준다더니 폰을 잠궈두고 그만좀 하라고 의부증이냐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외도는 끝난 것이 아니었고 아내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주말부부이혼을 하고 상간녀고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청구기간이 지나지도 않고, 증거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상간에 대한 재판이 먼저 끝나게 되었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으로 감사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군무원 상간녀는 징계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바람났던 배우자,남편외도로 인한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또한 확실하게 마무리 하게 됩니다.
또한 군인연금,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도 이루어져야 해서 다 끝난 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길 잘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바람, 주말부부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혼인을 하고 신의를 지키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즉각적인 쾌락에 빠져 등을 졌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함이 풀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