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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혼일수도 있고 돌싱일수도 있고 유부녀일수도 있지만 그들의 사정따위는 신경쓰고 싶지 않고,
그저 상간녀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남편을 빼앗긴 아내의 마음입니다.
배우자가 있는걸 알고 사귄 것부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인데, 고민을 한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만나자고 했다면,
거리낌 없었다는 것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부정한 마음을 품었고 남의 가정이야 폭탄을 맞든 말든
내가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 여자는 생각했고 그대로 행동했으니까요. 정신적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상처가 큰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상간녀복수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간통죄라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소송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만 남편외도이혼을 안해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처음 걸리면 여자에게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겁니다.
먼저 증거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도 연인사이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은 청구기간이 지나버렸을수도 있으니 이혼전문법조인에게 물어보시고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밴드, 전화, 녹취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사용한 내역 등 모으시되,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는 것 그리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수단으로도 할 수 입증자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 법적 조언을 들으면서 하나씩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으는 증거들은 상간녀복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편외도이혼소송에도 사용되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정행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를 알아낼 수 있는 것 아시죠?
이젠 모르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갖고 오셔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데요, 회신받는 기간이 한달정도 걸리는 것만 빼면 합법적으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이랍니다.
여자만 정리하고 여기서 끝내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번에 걸쳐 바람을 피우거나 끊지 못하고 둘이 계속 만난다면 그때는 남편외도이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이번이 두번, 세번 이상이라면 이전까지의 바람핀 사실을 다 모아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복수로 받게되는 보상보다 약간 높은 편이라서 3천만원~5천만원 정도 되기도 합니다.
혼인을 한 관계였으니 법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참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니 커다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여 산정되는 금액인 것이죠.
남편외도이혼을 따로 하기 보다는 한방에 한다면 시간의 절약이 가능하며 소송비용도 저렴해집니다.
관련있는 재판들이기 때문인데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면 다른 쪽도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화하던 우리의 가정을 부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이를 악물게 되고, 격노하게 되는데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법률혼을 종료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혼을 한 후 나의 삶이 빈곤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겁니다.
따라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여,
바라던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고 재산분할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