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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아픈 것이 가정내폭력입니다.
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폭언이나 의처증, 의부증,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을 하는 것도 가정폭력처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보다는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힘에 부치게 되어 일방적인 구타가 이루어지는데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배우자가 한번 화가나면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지고 자녀를 방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손아귀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화를 내게 되는 포인트로 어떤 말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로 분노를 보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데, 주먹부터 나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올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처벌을 원하냐는 말에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출동한 내역만 남기고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상처가 있거나 부셔놓은 물건들이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쉼터에 데려다주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해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버립니다.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하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가정폭력처벌이다보니, 자녀에게 범죄자 아버지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점도 있고,
무능한 경제력 때문에 다시 맞고 살수 밖에 없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더욱 문제는 애정이 남아있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우인데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끊기 힘들어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고 해도 이혼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죠.
가해자들은 네가 잘못을 하니깐 내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는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이냐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해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직장 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변으로도 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최근 가정폭력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배우자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는 아이들을 그 앞에 보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