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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불륜 때문인가요

좋은정보공유해요! 2020. 6. 22. 11:40

 

 

 

 

 

 

이혼소송을 생각하게 될때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금액이나 비율이 만족스럽지 못 할 때, 상대가 가출해서 어디 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 때 많이 상담을 하시는데, 아내불륜으로 큰 상처를 입은 분들의 문의도 만만치않게 많은 편이죠.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걸어가다 가도

불쑥불쑥 느껴지는 좌절감, 혐오감과 머릿속에 펼쳐지는 상상들이 피해 배우자를 괴롭게 만듭니다. 

실제로 증거를 보셨다면 더 힘들고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아..차라리 안 봤으면, 몰랐으면 어땠을까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불륜을 알아버린 이상, 모르는 일인것처럼 지나갈 수도 없고 나의 기억을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남은 인생은 많고, 부정행위를 알고 얼마 되지 않은 지금도 사는게 힘든데...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수 있을 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위해 힘을 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제3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도장을 찍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도저히 아내불륜 용서가 안되고 사랑하던 모습이 아닌 것을 참을 수 없다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들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아이들 생각했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지!!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다양한 가사소송 경험이 있는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증거수집을 하며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과 아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뉘우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스스로도 아실겁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내불륜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죠?!

1년정도면 보통 이혼이 마무리 되어 가며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 이하로 정해지게 되는데,일괄적으로 같을 수는 없고 입증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이며, 그 증거과 의뢰인의 진술로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애 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부정행위 증거를 갖고 오시는데 자료를 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의 동의가 있다면 카카오톡 복구도 할 수 있으니, 혼자만의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