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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바람이 일고 나면 멀쩡하던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말죠. 

너무 놀라고, 알면 알수록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건지, 같이 살던 사람이 맞는건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부정하다가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 들이게 됩니다.

이혼소송사유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 보시는 분들은 법률혼을 끝내고 싶어서 그러실 것이고 정이란게 무엇인지 마음은 아파 무너지고 말았지만 몇개월이 지나면,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상간자소송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극한 아픔을 주는 것이 배우자바람이기에,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서도 망설이게 되고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는 기분에 스스로도 혼돈스러운 나날일 것입니다. 

부부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비교적 쉽게 부부관계를 끝낼 수 있지만, 이렇게 유책배우자와 헤어지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이혼소송사유를 확인한 후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른 스토리가 있듯이 이혼을 할 때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책사유 6가지로 크게 분류해 놓았고 하나만 포함되어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이란 외도, 폭력, 상대의 부당한 대우 등을 말하는데,그 중에  배우자바람은 상간자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하며,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서 만났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남편이 총각행세를 하거나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상간녀를 속인 것이라면 그쪽에 혼인파탄의 이유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 부적절하게 만나온 것을 증거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녹음, 문자, 카톡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 확실히 밝힐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도 됩니다. 

 

 

 

 

 

배우자바람을 이혼소송사유로 해서 재판이혼을 할 것이라면,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상대의 반응이 강경하거나 위자료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잘 안된다면 1년이 될수도, 2년이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루한 싸움이 계속 될 것이고 상처는 그냥 남은 채, 시간만 흐르게 될 것이고 전문가가 없다면 나중에는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다 귀찮다고, '이혼'만 하자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면서 끝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겠죠!!

 

 

 

이혼소송사유가 될지 안될지, 증거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혼자서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나요...머리 아프고 속만 답답하지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바람 뿐만 아니라 폭력, 가출,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이혼을 준비 하실 것이라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